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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병대전략연구소 소개

정관

by 해병대전략연구소 2020. 4. 23.

해병대 전략연구소 정관
Research Institute for Marines Corps Strategy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해병대 전략연구소 (영문표기로는 Research Institute for Marines Corps Strategy이며, 이하 ‘ 본 연구소’라 한다.) 라 칭한다.

제 2 조(소재지) 본 법인의 주 연구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 3 조(설립 목적) 본 연구소는 한·미 연합 전력과 주변국 諸 국가들의 안보정책과 군사전략 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의 국가안보의 일익을 담당하는 한국해병대의 안보전략수립 에 기여한다.

제 4 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국제분쟁의 연구
2. 주변국전략의 연구
3. 한반도안보정세의 연구
4. 한.미연합전력의 연구
5. 해병대발전 전략연구
6. 세미나 및 연구지 발간
7. 국내관련분야의 전문 인력 활용. 외국의 관련 연구소와 교류 협력
8. 기타 설립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(회원의 자격) 본 연구소의 회원은 본 연구소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인사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한다.

제 6 조(회원의 구분 및 가입절차)

① 본 연구소의 회원은 정회원, 단체회원 및 일반회원 (준회원)으로 구분한다.

1. 정회원 : 안보 및 국방분야에 관한 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
2. 단체회원 : 본 연구소의 사업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을 원하는 단체
3. 일반회원 : 상기1, 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안보 및 국방 분야에 관심을 가진 자

②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. 단, 정회원과 일반회원은 정회원을 추천이 필요하다.

제 7 조(회원의 권리) 본 연구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
1. 본 연구소의 사업 및 학술회합에 참가 할 수 있다.
2. 본 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별도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이용하고 간행물을 수령한다.
3. 정회원 및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, 투표권을 행사한다.
4. 기타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갖는다.

제 8 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.

1.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, 기타 제반 부담금의 납부

제 9 조(회원의 자격상실)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다.

제 10 조(징계)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탈퇴를 권고 할 수 있다.

1. 본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2. 본 연구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3.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
제 3 장 조 직

제 11 조(편성)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본 연구소는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.
2. 이사장 산하에 소장, 이사회, 감사를 둔다.
3. 소장 산하에는 사무국과 연구원을 둔다.
4. 사무국에는 국장과 약간명의 직원으로 편성한며 사무국의 직무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5.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약간명과 비상임연구원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.
6.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 12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①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이사장 1인 소 장 1인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2인 이내
② 제 4 조에 정한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중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③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3 조(임원의 선임 및 임기 등)

① 이사장, 소장, 이사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
② 이사장, 소장,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되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④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림?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임원 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전항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제 14 조(이사장)

① 이사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.
②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나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모든 회무는 이사장이 결정 처리할 수 있다.

제 15 조(소장)

① 소장은 제4조 사업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.
② 총회의 의결에 따라 소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있다.

제 16 조(이사)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17 조(감사) 감사는 본 연구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 한 감사하고, 그 결과에 대하여 이사회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,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
제 18 조(고문/자문)

① 고문은 군 및 사회의 원로로서 본 연구소 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지도를 한다.
② 자문은 안보분야의 전문요원으로서 본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분야의 조언을 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 19 조(총회의 구성 및 종류)

① 총회는 본 연구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되며, 단체회원의 경우 구성원 중 1인이 그 회원을 대표한다.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 20 조(총회의 소집)

① 정기총회는 매년 1/4분기중 1회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이사회의 요구 또는 총회원 1/5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.
② 총회는 본 연구소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임시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.

제 21 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본 연구소에 관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의 승인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정관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
5. 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, 담보, 대여, 취득, 기채에 관한 사항
6. 기타 본 연구소의 존립과 관련되거나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 사항

제 22 조(의결정족수 등) 총회는 등록된 정회원 및 단체회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 며,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3 조(의결제척사항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때.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이해가 상반 될 때

제 5 장 이 사 회

제 24 조(이사회의 구성)

① 이사회는 이사장, 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.
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소장은 부의장이 된다. 다만 이사장이 소장을 겸임할 때는 이사장이 부의장을 지명한다.
③ 이사장이 유고시는 소장이 이사장직을 대행한다.

제 25 조(이사회의 소집)

① 이사회는 년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.
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.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(1)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요구한 때
(2)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제 26 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본 연구소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2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사항
3.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, 개폐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의 확정 및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5.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
6. 정관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
8. 이사장이 본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부의한 사항

제 27 조(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출석 불가시에는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하다.

제 6 장 재 정

제 28 조(재원) 본 연구소의 재산은 회비, 기부금 및 기타 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.

제 29 조(재산의 구분)

① 본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본 연구소 설립 당시 설립자와 회원이 출연한 재산으로서 이사회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다.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④ 보통재산으로 곤란한 경우는 주무관청의 승인후 보통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.
⑤ 기본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보통재산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다.
⑥ 기본재산은 매도, 증여, 대여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사전에 총회의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⑦ 본 연구소의 기본재산 150,000,000원, 보통재산 50,000,000원으로 설립하며, 추후 재산변동시는 총회의결에 따라 편입시킨다.

제 30 조(재산의 관리) 본 연구소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법령의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1 조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.

제 32 조(예산편성과 회계감사)

1. 본 연구소의 세입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본 연구소의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거하여 행한다.
3.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한다.

제 33 조(임직원 등의 보수)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

제 7장 정관 변경 및 해산

제 34 조(정관변경) 본연구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후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35 조(정관변경)

① 본 연구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를 거쳐야 하며 제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본 연구소를 해산 할때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 된다.

제 8 장 보 칙

제 37 조(사업보고) 본 연수소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를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,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8 조(발기인) 본 연수소 창성을 위한 발기인은 자동으로 정회원이 된다. 본 연구소 초대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 39 조(정관발효)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

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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